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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시험정보 응시자격 자주하는질문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1) 대학원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양성교육과정수료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외국대학(원)졸업자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
취득해야 함

응시자격제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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