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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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3) 전문대학 졸업자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4) 양성교육과정수료자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5) 외국대학(원)졸업자 |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 취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