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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뽑은 사회복지 관련 기사 제목으로 볼 때, 8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은 예산 이슈가 장악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계기 보도다. 7월 중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전개됐던 돌봄 이슈도 8월까지 지속됐으나, 8월 첫날부터 중위소득 기준 논란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연금의 기초생보 예산 추월 등을 두고 정책적 관점이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이슈마다 언론사별 온도 차도 나타났다.

 

8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①…첫날부터 중위소득 기준 인상 대대적 보도, 내년 기초연금 예산 기초생보 넘어서나

8월 첫날부터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생계·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내년 올해보다 2.7% 오른다”(1일자 사회면), 서울경제는 월소득 146만원이하 가구 생계급여 받는다”(1일자 정치면), 한겨레신문은 월소득 146만원 안되면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한겨레신문 종합), 세계일보는 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46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1일자 사람들면), 한국경제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1일자 경제면), 머니투데이는 내년 저소득 4인가구 전월세 최대 48만원 지원”(3일자 종합면)을 제목으로 기사를 소개했다.

일부 언론은 중위소득 인상 이슈와 관련해 비판적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저소득층 기대 못 미친 중위소득 인상”(1일자 종합면), “찔끔 올린 기준 중위소득, 빈곤층 적극 지원 필요하다”(1일자 오피니언면), 한국일보는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 찔끔 인상’ “정부마저 저소득층 외면하나 비판”(1일자 경제면), “빈곤층 어려움 외면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1일자 오피니언면)을 소개했다. 한겨레신문은 1일자 1면 단순보도와 달리, 3일 사설을 통해 “‘빈곤층 복지 기대 저버린 소득기준, 실망스럽다”(3일자 오피니언면)고 비판했다. 통계청의 소득통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결정해 온 원칙을 깼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로선 재정건전성을 놓칠 수 없었을 게다.

소득기준 후폭풍도 다뤘다. 한국경제는 노인 기초연금 내년예산 15최대 복지사업 된다”(7일자 종합면)고 소개했고, 경향신문은 기초수급자 72%, 월 소득 40만원 이하”(10일자 사회면)라고 소개했다. 복지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건 줄곧 기초생활보장제도였는데, 내년 예산은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일까. 8월말에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이슈도 불거졌다. 한국경제는 정년 연장 군불때기?경로우대’ 6570세 상향 검토”(28일자 종합면), 파이낸셜뉴스는 경로우대 공짜 지하철 혜택 사라지나”(28일자 종합면), 아시아경제는 고령화 시대 노인의 조건”(31일자 오피니언면)을 다뤘다.

 

8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②…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슈, 문재인 공약 이행과 파기 사이 온도 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첫 보도는 토요일자 경향신문이 눈에 띈다. “정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대신 완화 예고”(1일자 사회면) 제하 기사다. 다음주 월요일(3)부터 월말까지 같은 이슈가 길게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닌 개선위원들도 반발”(3일자 종합면)을 소개한데 이어,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대통령 공약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던 일로”(10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를 통해 공약 파기 상황을 안내했다.

이튿날(11)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정도를 두고 언론사 간 보도에 온도 차가 나긴 했지만, 대체로 공약 파기에 무게를 둔 보도 양태였다. 경향신문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정부 임기 내 달성 무산”(11일자 경향신문 종합면), 서울신문은 부양의무자 기준 반쪽 폐지 복지 사각 결국 안 줄인다”(11일자 종합면), 한겨레신문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존치, 무색해진 포용복지’”(11일자 오피니언면)를 소개했다.

단순보도도 많다. 동아일보는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18만가구 혜택 받는다”(11일자 경제금융면), 한국경제는 돈 버는 자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11일자 경제면), 파이낸셜뉴스는 생계급여, 자식 있어도 받는다18만가구 26만명 신규지원”(11일자 경제면) 제하 기사를 통해 기준 폐지보다는 증가 혜택을 중점 보도했다. 사회면이 아니라 경제면에서 다룬 점도,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언론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또 다음 주(17) 서울신문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미와 과제”(17일자 사설/오피니언면)를 외부 논객의 입을 통해 소개했다. 제목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존치에 대한 비판적 논조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때도 수급자 선정을 막아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도로 지적돼왔다. 노인·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등 2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 입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생계급여 기준만 없애고, 노인 기초연금 수급액은 의료급여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처럼 예산규모가 큰 부분은 점진적 개선, 즉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뉘앙스지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이 큰 상태다.

이 역시 발단은, 재정건전성 때문이었다.

 

8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③…언론은 덜 주목했지만 중요한 이슈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지만, 코로나 관련 사회복지 이슈도 지속됐다. 동아일보는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사랑을 전해요”(6일자 문화면), 매일경제는 랜선 너머 방치된 아이들돌봄사각지대가 위험하다”(11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였다.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도 다뤘다. 조선일보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그저 도움이 좀 더 필요할 뿐””(11일자 특별기획면) 제하 기사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소개했고, 이틀 뒤(13) 서울경제는 잇단 비극에도정신건강 인프라 변화없다””(13일자 사회) 제하 기사로 서비스 전달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소개했다. 그 다음 주 경향신문은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 없애야””(19일자 사회면) 제하 기사를 통해 입소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 기준을 다뤘다.

이외에도 경향신문은 나눔의집 88억 중 2억만 할머니들에게 썼다”(12일자 사회면), “후원금 유용·학대 등 충격적 비리 드러난 나눔의집”(12일자 오피니언면) 등 윤미향 국회의원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사를 다뤘고, 서울신문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12일자 공공정책면)를 다뤘다.

월말에 있었던 여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후보 간 쟁점으로 대두하는 가운데, 내일신문은 자녀 외국인 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 못받았다”(19일자 기획면) 제하 기사로 보편 지원의 허점을 살폈다. 일주일 뒤(26), 한국경제가 “2차 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맞다벼랑끝 자영업자부터 도와야”(26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로 선별 지원 온도를 높였다. 여당 대표는 3명의 후보자 중 유일하게 선별 지원 주장을 했던 이낙연 국회의원이 당선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선택지가 말끔히 정리된 줄 알았던 보편-선별 구도는 다음 대선에서도 재연될까? 사회복지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

 

제목으로 보는 8월 복지뉴스 키워드

 1(): 생계·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내년 올해보다 2.7% 오른다(조선일보 A10면 사회) / 저소득층 기대 못 미친 중위소득 인상(경향신문 001면 종합) / 월소득 146만원이하 가구 생계급여 받는다(서울경제 A08면 정치) / 월소득 146만원 안되면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한겨레신문 001면 종합) / 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46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세계일보 016면 사람들) /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 찔끔 인상’ “정부마저 저소득층 외면하나 비판(한국일보 A05면 경제) / 내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한국경제 A10면 경제) / 정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대신 완화 예고(경향신문 009면 사회) / 찔끔 올린 기준 중위소득, 빈곤층 적극 지원 필요하다(경향신문 023면 오피니언) / 빈곤층 어려움 외면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한국일보 A23면 오피니언)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닌 개선위원들도 반발(한국일보 A12면 종합) / 내년 저소득 4인가구 전월세 최대 48만원 지원(머니투데이 021면 종합) / ‘빈곤층 복지 기대 저버린 소득기준, 실망스럽다(한겨레신문 027면 오피니언)

 4(): 결연가정 자립할 때까지 지원한다(내일신문 005면 자치행정)

 5(): 전남 코로나 발생률 전국 최저(한국일보 X13면 지방) / 여성의 사회참여(매일경제 A29면 사람과사람) / 서대문구, 14개 동 자원봉사캠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협업(문화일보 010면 전국)

 6():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사랑을 전해요(동아일보 A23면 문화)

 7(): 노인 기초연금 내년예산 15최대 복지사업 된다(한국경제 a08면 종합)

 8(): 정말 간절히 되고 싶은 건 그냥 평범한 사람’(한겨레신문 011면 기획/특집) / 이상우, 아너 소사이어티 부자 회원(조선일보 A25면 사람들)

 10(): 문대통령 공약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던 일로(한국일보 A12면 종합) / 기초수급자 72%, 월 소득 40만원 이하(경향신문 009면 사회)

 11():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18만가구 혜택 받는다(동아일보 A08면 경제 금융)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정부 임기 내 달성 무산(경향신문 001면 종합) / 부양의무자 기준 반쪽 폐지 복지 사각 결국 안 줄인다(서울신문 001면 종합) / 돈 버는 자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한국경제 A13면 경제) / 생계급여, 자식 있어도 받는다18만가구 26만명 신규지원(파이낸셜뉴스 008면 경제) / 랜선 너머 방치된 아이들돌봄사각지대가 위험하다(매일경제 A05면 종합) /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그저 도움이 좀 더 필요할 뿐”(조선일보 D04면 특별기획) /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존치, 무색해진 포용복지’(한겨레신문 027면 오피니언)

 12(): 나눔의집 88억 중 2억만 할머니들에게 썼다(경향신문 010면 사회) / 후원금 유용·학대 등 충격적 비리 드러난 나눔의집(경향신문 027면 오피니언)

 13(): 잇단 비극에도정신건강 인프라 변화없다”(서울경제 A27면 사회)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서울신문 011면 공공정책)

 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미와 과제(서울신문 025면 사설/오피니언)

 18(): 이 와중에대중교통 방역비 확 줄인 서울시(한국경제 A29면 사회)

 19():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 없애야”(경향신문 010면 사회) / 무자녀 외국인 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 못받았다(내일신문 021면 기획)

 21(): 사회공헌 모범단체 인정제기업 지역사회 윈윈(매일경제 D03면 기획) / 2분기 소득격차 줄었다지만,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18%

 24():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022년 원주의료원에 건립(동아일보 j16면 지방)

 26(): “2차 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맞다벼랑끝 자영업자부터 도와야”(한국경제 A03면 종합)

 27():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 실시(한국경제 A01면 종합)

 28(): 정년 연장 군불때기?경로우대’ 6570세 상향 검토(한국경제 A05면 종합) / 경로우대 공짜 지하철 혜택 사라지나(파이낸셜뉴스 006면 종합)

 31(): 고령화 시대 노인의 조건(아시아경제 026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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