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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2월)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2)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9-02-08

- 제안이유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제공될 때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특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중으로 오진한다든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모른 채 일반 성인과 같은 처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노인환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는 등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2)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9-02-11

 

- 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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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9-02-12

 

-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그런데 디지털콘텐츠가 주는 강한 자극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을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2세 이하 아동이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접하게 될 경우 의학적으로 아동의 언어능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2세 이하 아동이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 5조제3항 신설).

 

 

4)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김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9-02-14

 

- 제안이유: 2018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24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51만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80만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사업운영의 한계에 봉착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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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제안일자: 2019-02-19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소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클릭: 의견 남기기>

 

-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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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이유· 내용 등

기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019-1-31

~ 2019-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의2,4조의3,4조의4 신설)

.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6조 신설)

.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안제9조 신설)

2019-2-18

~ 2019-3-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을 정함.

.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2019-2-18

~20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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