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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단, 현장실습확인서는 제외)
최종학력증명서는
전문학사이상
의 것이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를 하신 분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
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실습기관에서 발급해준 원본 그대로 인정
되며,발급년월일은 상관없습니다.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서류
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증명사진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별도
구비서류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최종학력증명서
양성교육수료증
시설신고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재교부(분실/성명 변경/주민번호 변경)
공통서류
재발급 신청서 1부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4cm)
별도 구비서류
분실 : 없음
성명, 주민번호 변경시 : 기본증명서 상세(변경이력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