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3 13:14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아래를 클릭바랍니다.
@◑201908월개정본◑서식_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신청서.hwp
★사회복지사자격증신청방법 안내★ (click)
<사회복지사자격증신청방법 안내>
*2급*
1. 준비서류 : 자격증교부신청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2장+현장실습확인서
2. 수수료 납부 (경남은행 670-22-0046974)
<<< 회원가입시 70,000원 (자격증수수료 10,000원 / 회원증수수료 10,000원 / 회비 50,000원)
>>>>회원미가입시 10,000원(자격증수수료10,000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으신 경우
www.cb.or.kr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급*
1. 준비서류 : 교부신청서 + 사진 2장
2. 수수료 납부 (경남은행 670-22-0046974)
<<< 회원가입시 70,000원 (자격증수수료 10,000원 / 회원증수수료 10,000원 / 회비 50,000원)
>>>>회원미가입시 10,000원(자격증수수료10,000원)
* 기존에 2급을 가지신 경우는 60,000원(연회비 50,000원 포함된 비용)
(단,2014년 졸업생 단체접수자 중에서 2급을 먼저 취득하시고 1급승급을 하시는 경우는 자격증 수수료1만원만입금하시면됩니다. 입회비를 납부 하셨으므로 당해년도 회비납부 간주.)
1급신청자중에서 국가시험 1회(2003년)~6회(2008년)의 경우,사전,사후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1급 신청시 해당자의 케이스에 맞게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시설신고증 등등)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장실습확인서
=> 대학생의 경우 2010학번부터 제출하시면됩니다.
### 평생교육원 시간제이수하신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로 사회복지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9년 이수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성적증명서 이수 연월일 확인바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제출바랍니다!
'원본대조필- 도장 혹은 사인'은 원본으로 인정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 도장을 찍어 제출하셔야합니다.
※자격증 번호발급에는 7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지만 우편으로 등기발송이 완료되어
직접 받아보시기까지는 10~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3월 대학의 졸업시즌은 전국적으로 자격신청건수가 급증하는 관계로
처리기간이 3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처리 상황 및 자격증 관련 공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우편접수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