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601
▶제안일자 2020. 12. 16.
▶제안자 남인순(대표발의), 고영인, 김승원, 맹성규, 박정, 박홍근, 송영길, 양경숙, 양정숙, 윤준병,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발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39.3%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7.3%에 달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 추주형(070-71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