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05
▶제안일자 2020. 12. 31.
▶제안자 강선우(대표발의),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승원,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서영석, 송재호, 양경숙, 이규민, 이수진, 주철현, 허종식, 황운하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05
▶제안일자 2020. 12. 31.
▶제안자 강선우(대표발의), 강득구, 고영인, 김승원,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서영석, 송재호, 이규민, 이수진, 주철현, 허종식, 홍성국, 황운하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가 개정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되었음.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 추주형(070-71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