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09:02
Monthly SW bee
정신장애인에 대한 결격사유 독소조항 딜레마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몫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monthly SW bee’콘텐츠를 변경해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치길 기대합니다. (기자말) |
올 1월호부터 읽는이 여러분께 ‘사회복지사 관심 법안’을 따로 뽑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안전 및 노동 관계 법안’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달은 첫 회(2021년 1월호, 사회복지사 관심 법안 나열)에 소개했던 내역 중,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독소조항 폐지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3회 연재분 중 2회차로서, 이미 소개한 기사를 일부 보완하여 좀 더 풍부하게 안내합니다.
① 독소조항 결격사유 경과(2월호)
② 문제와 과제, 딜레마(3월호)
③ 다른 입법례 유형별 사례(4월호)
지난호(2021년 2월호)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법문을 살펴보고,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기까지의 경과도 살펴봤습니다. 연재 2회차인 이번호는 문제를 살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딜레마와 행정 조정…본질적 개선 과제 남아
첫째, `17년 법률 개정 뒤 자격 신청을 하면, 의사진단서 첨부가 필요해졌습니다. 즉, 논쟁지점인 ‘정신장애인 차별’ 문제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업무적으로 직면한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단체로서 ‘국가자격 발급 공무 준법 시행’ 의무가 있으나, 전문가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의무도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강령상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이자 전문가로서의 자세이며, 여기에는 “정신, 신체적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1. 전문가로서의 자세
|
둘째, 자격증 신청인 모두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는 의사 소견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의료정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문의 및 의사진단서 제출 거부 민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의사 소견 비용 환산시 국민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인은 한 해 평균 8만여명으로, 의사 소견 비용을 단순 환산하면, 유정신질환자의 경우 최소 8억(8만명×1만원), 전문의 검사부터 실시할 경우 수백억원(8만명×20만원 설정시 160억원)의 비용이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20.01.01. 관련 보건복지부령 개정 뒤에는, 자격 발급 신청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인 확인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일부 개선한 것이지만, 신청인 모두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해소한 행정업무 개선이지, ‘정신장애인 차별’이라는 독소조항 문제는 그대로 남아, 본질적 개선을 한 건 아닙니다.
<표 1> 자격 발급 신청서의 결격사유 본인 확인란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