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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Monthly SW bee

 

정신장애인에 대한 결격사유 독소조항 딜레마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몫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monthly SW bee’콘텐츠를 변경해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그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치길 기대합니다. (기자말)

 

올 1월호부터 읽는이 여러분께 사회복지사 관심 법안을 따로 뽑아 소개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그것입니다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안전 및 노동 관계 법안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달은 첫 회(2021년 1월호사회복지사 관심 법안 나열)에 소개했던 내역 중,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독소조항 폐지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3회 연재분 중 2회차로서이미 소개한 기사를 일부 보완하여 좀 더 풍부하게 안내합니다.

 

① 독소조항 결격사유 경과(2월호)

② 문제와 과제딜레마(3월호)

③ 다른 입법례 유형별 사례(4월호)

 

지난호(2021년 2월호)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법문을 살펴보고,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기까지의 경과도 살펴봤습니다연재 2회차인 이번호는 문제를 살핍니다.

그렇습니다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먼저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딜레마와 행정 조정본질적 개선 과제 남아

첫째, `17년 법률 개정 뒤 자격 신청을 하면의사진단서 첨부가 필요해졌습니다논쟁지점인 정신장애인 차별’ 문제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업무적으로 직면한 것입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단체로서 국가자격 발급 공무 준법 시행’ 의무가 있으나전문가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의무도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윤리강령상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이자 전문가로서의 자세이며여기에는 정신신체적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1. 전문가로서의 자세

2) 사회복지사는 (중간 생략) 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둘째자격증 신청인 모두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는 의사 소견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의료정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신청인 문의 및 의사진단서 제출 거부 민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의사 소견 비용 환산시 국민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인은 한 해 평균 8만여명으로의사 소견 비용을 단순 환산하면유정신질환자의 경우 최소 8(8만명×1만원), 전문의 검사부터 실시할 경우 수백억원(8만명×20만원 설정시 160억원)의 비용이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20.01.01. 관련 보건복지부령 개정 뒤에는자격 발급 신청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인 확인 내용을 신설했습니다일부 개선한 것이지만신청인 모두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해소한 행정업무 개선이지, ‘정신장애인 차별이라는 독소조항 문제는 그대로 남아본질적 개선을 한 건 아닙니다.

 

<표 1> 자격 발급 신청서의 결격사유 본인 확인란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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