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한 사람은 대학 졸업일로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국가시험 접수 당시 실무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2008년 2월 29일까지 경력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자는 추후 자격증 신청 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재제출하여 경력기간을 다시 확인 받아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