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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3월)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3)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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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19-03-04

-제안이유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50.7%는 질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이었고, 41.6%는 일부 치료만을 받았으며 7.8%는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 이유는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크기 때문임.

이에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부분에 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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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19-03-05

-제안이유 :

현행법은 어린이집 종류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하는데,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현재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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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29)

-제안일자 : 2019-03-06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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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

.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자살이 발생하는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

. 자살위해물건이 자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3).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에 자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창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

.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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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

-제안일자 : 2019-03-08

-제안이유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 및 양수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음.

이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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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19-03-12

-제안이유 :

2018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24천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에는 51만개 일자리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사업운영의 한계에 봉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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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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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제목

개정이유· 내용 등

기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련사항을 보관하도록 함(안제9조 신설)

. 긴급구조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제10조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안제11조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제12조 신설)

.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직권신청의 방법을 정함(안제13조 신설)

2019-3-14

~ 2019-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료 경감 대상 수정

- 고의·위법행위 확인 시 등급 재판정 근거 마련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절차 마련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처리 절차 마련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

2019-3-15

~ 20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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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용구사업소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복지용구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로 추가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19-3-15

~20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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