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 안내 |
사회복무제도 시행으로 노인·장애인 수발 등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원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는 동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2주간의 직무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향상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5년에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4년 3월말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시 요청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15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배정 수요조사 참여방법
○ 배정 요청기한 : '14. 3. 31.
※ 각 지방병무청별로 요청 마감일정 상이하니, 사전 확인 요망
○ 사회복지시설 참여방법 : 복무기관(시·군·구청)을 통해 관할지역 지방병무청에 요청
-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복무기관(시·군·구청)이 각 지방병무청에 배정 요청
- 복무기관(시·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부담 중임.
○ 배정 요청서식 등 : 지방병무청 및 복무기관(시·군·구청) 문의
※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참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