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회복무제’ 20~24개월로 차등화

by 경사협 posted Jun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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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회복무제’ 20~24개월로 차등화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6-11 03:33





근무 강도따라… 내년 도입

병무청은 내년부터 현역병을 제외한 군복무 대상자들이 사회봉사 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근무 강도에 따라 20~24개월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 인원은 내년 3만5000명, 2011년 6만4000명, 2020년 13만7000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현역(현재 24개월에서 2014년부터 18개월로 단축)보다 6개월 많은 24개월로 확정하되 근무 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복무기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근무 강도를 상·중·하 3등급 또는 기피 분야·고(高)도·중등·경(輕)등·단순 보조 등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3등급으로 나눌 경우 중증(重症) 장애인 수발(상급)은 20개월, 혼자 사는 노인 활동 보조(중급)는 22개월, 사회복지관 봉사 및 감시·경비·환경 보호 등 단순 보조(하급)는 24개월 동안 복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등급으로 나누면 기피 분야는 20개월, 고도는 21개월, 중등은 22개월, 경등은 23개월, 단순 보조는 24개월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사회복무자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제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무를 취소, 현역으로 입영토록 하고 해당 기관에 사회복무자 배정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당 복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복무기관에 재배치하는 순환근무제도 도입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근무 환경이 좋은 곳에 배치받거나 일이 힘들더라도 기간이 짧은 곳에 배치받으려는 과정에서 배치를 맡는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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