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 시행, 정부-요양기관'동상이몽'

by 경사협 posted Jun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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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 시행, 정부-요양기관 ‘동상이몽’ 


[뉴시스   2007-06-19 07:57:2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8년 7월 전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요양기관 현장과 정부 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무리가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2일 정부가 그 동안 가족의 몫 이었던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장기간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만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8402억원으로 16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 인력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방문간호인력 3000명, 방문요양요원 4만80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정을 방문해 신체수발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등은 약1만4천명으로 이 외에 3만4000명 정도를 더 뽑아야 하는 상황.


이러한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라는 국가 공인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시행 1년을 앞두고도 자격관련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지 않아 인력 수급 기관들과 요양기관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요양기관 서비스 인력을 교육·공급하고 있는 노인케어연구소 장경옥 소장은 정부의 기준마련에 대한 늑장 발표로 현재 ‘요양보호사’관련 교육과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장 소장은 “이제까지 특별한 자격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달 초 노인요양에 필요한 교육 240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해 요양보호사 1급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입법 예고했는데, 이는 당초 예상됐던 120시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 커리큘럼과 강사진 확대와 관련 대대적인 교육과정 수정이 필요해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특히 장 소장은 “현재 요양기관과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의 경우 제대로 된 사회복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소수 요양기관에서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중국인들을 고용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부모를 요양기관에 맡기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요양요원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인력수급 문제 외에도 제도 도입과 관련한 문제들은 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요양시설 프랜차이즈업체인 ㈜애드리브커뮤니케이션즈 지경섭 대표는 “요양제도 도입에 앞서 요양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요양시설(Nursing Home)로 눈을 많이 돌리지만 이 또한 내년 7월까지 얼마나 설치될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제도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실질 비용의 20% 선이라고 발표됐지만, 여기에는 숙식비가 제외돼 실제 체감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가령 요양시설에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100만원씩을 냈던 경우, 제도 본인부담률에 따라 20만원씩만 부담한다고 해도 여기에 숙식비를 포함시키면 40~50만원 정도 부담하게 돼 정부 발표 경감률과 실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내년까지 요양시설 충족률 100%를 확충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할 테면 해봐라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다”라며 혀를 찼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말 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66% 수준이며, 내년까지 100% 확충 할 것이다”라며 “지방비 부담으로 생겨난 지역간 불균형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로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활동해 온 생활지도원 등이 내년 법 시행 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에 딸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해 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중장기대책에만 집중돼 있어 시행 직후 예상되는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해서는 변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영기자 gisim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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