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10인)

by admin posted Aug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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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경험 또는 실무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법률에는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또한, 현장실습을 거짓으로 이수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거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54조제1호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거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12. (생 략)

1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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