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요양 방문서비스 실시간 점검
출처:http://news.empas.com/show.tsp/cp_ae/20090106n01896/?kw=%BA%B9%C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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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서비스 시설과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시간을 부풀려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인터넷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해당 노인의 집으로 보낼 때의 시간과 시설로 복귀했을 때의 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공단에 통보하게 된다. 이 자료를 기초로 공단은 불시 방문과 전화 확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 내용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실제 방문해 규정된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