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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새해 각계의 변화들'



내년에는 각종 부담금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율도 낮춰지지만 건강보험료는 9%가 인상된다. 또 학교와 의료기관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3월부터는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업과 사실상의 성인전용 영화관이 허용되며,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가 불투명한 것으로 바뀐다. 새해에도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들을 잘 살펴 생활을 더욱 알뜰하게 꾸려보자.

<일반행정>

△각종 부담금 폐지=자동차 검사 때와 출고 때 내던 교통안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도료교통안전기금 분담금, 진폐사업주 부담금, 방조제 관리비, 수자원시설 수익자 부담금, 수자원시설 손괴자 부담금도 없어지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비수도권지역에 한해 폐지된다.

△전자 민원접수=1월 말부터 전자정부 통합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현행 27종에서 50여종으로 확대된다. 지방세 납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검정고시성적증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무인 민원발급=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가 15종으로 늘어나,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5월1일에서 6월1일로 바뀌고, 납부기한도 7월16~31일로 한달 늦춰진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중과세 제외기간이 2003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세목을 변경해 과세대상을 경륜, 경정, 경마뿐만 아니라 소싸움 등으로 확대한다.

△토지=오는 27일부터 현재 지목상 잡종지로 돼 있는 주차장, 주유소, 창고 용지, 양어장 등이 새로 지목에 추가된다.

<교육>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중학생 무상 의무교육이 읍·면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돼 우선 중학교 1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을 면제한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강원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돼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록금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영재교육 실시=영재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각급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하는 등 영재교육이 본격화된다.

△고등학교에 제7차 교육과정 시행=제7차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2학년과 함께 고등학교에도 적용돼 1차로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하생 학력·학점인정제 도입=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문하생에게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과 학력을 인정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

△제한 상영관 허용=2007년 초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세미 포르노영화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제한상영관에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들이 상영되며 만 18살 미만 청소년과 고등학생은 출입이 금지된다.

△위성방송 개국=2007년 3월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본방송을 시작한다. 스카이라이프는 비디오 74개, 오디오 60개, 프로그램 당 돈을 내고 보는 채널(PPV) 10개를 내보내고, 이용 가격은 8천원~3만3300원(유료채널 제외)이다.

△비디오·게임물 광고 유해성 여부 사전심사=청소년이 관람·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게임물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피시방 자유업종 전환=1월1일부터 피시방을 비롯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자유업종으로 바뀌게 된다.

△문화재 지표조사 불이행자 처벌근거 마련=토지개발에 앞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인정해제=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비윤리적, 반사회적 범죄를 범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

△금연구역 확대=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베체트병, 크론병을 새로 추가해 모두 6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확대=의료급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99만명에 대해 위암과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무상보육 확대=만5살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474명에서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가구 자녀를 포함해 8만6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납부 연금보험료는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건강보험료=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료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의해 9% 인상될 예정이다.

△분유와 같은 이름의 이유식 광고금지=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광고가 금지된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생 27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등에서 실시한다.

<노동>

△저소득층 노동자 1천만원 이하 무보증 대부=1월부터 월급여 150만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남녀차별 시정 명령제 도입=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처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이 `불검출/50㎖'에서 `불검출/100㎖'로 바뀌고 `분원성 대장균군'이 수질기준 항목에 추가된다. 또 바이러스 제거 등을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도입된다.

△쓰레기 종량제 개선=쓰레기 봉투 재질이 잘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뀌고, 묶는 끈의 길이와 폭도 용량별로 늘어난다. 대형폐기물에 가습기, 수족관 등이 포함돼 종류가 기존 20개에서 54개로 확대된다.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연료를 만들거나 판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하고, 사용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처벌기준이 신설된다.

<건설·교통>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3월부터 자동차 등록 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신청서만 작성,제출하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시·도간 주소지 변경때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을, 자동차 이전등록 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교통수요관리 강화=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토록 한다.

△출국납부금 징수방식 변경=새해 1월1일부터 출국 때 공항이용료(1만5000원)가 항공권 금액에 포함되면서 출국납부금 1만원만 별도로 내면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 충당제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차량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 폐차시 일정기한 내에 출고된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접도구역제도 개선=고속도로와 국도에 인접한 접도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증축도 현재 15㎡이내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준도시 지역내의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평가=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민간 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시설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점검을 안전전문 진단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세율은 양도차익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이하는 27%, 8천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 세율은 36%다.

△부동산 양도신고제 폐지=부동산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양수인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

△특별부가세 폐지=법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특별부가세를 매기는 제도가 없어진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현재 22개인 임시투자 세액 공제대상 업종이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개로 늘어난다.

△소규모 맥주제조업 허용=연 생산량 60∼300㎘의 수준으로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 면허제도가 생긴다.

<금융>

△연체금 일부 갚아으면 신용불량 등록연기=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연체금리 신용도 따라 차등=대출금 연체시 연체금리가 기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새로운 연체금리는 은행별로 1~3월 중 적용한다.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1천만원 이하는 10%에서 9%로, 4천만원 이하는 20%에서 18%로, 8천만원 이하는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내린다.

△안경·보청기 등 의료비 공제=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가 의료비로 인정된다. 안경의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다.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공제 확대=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해 펀드를 만든 뒤 자사주를 사서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분리과세=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 과세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도 종합 과세한다.

<주식시장>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현행 12%인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이 1분기중 15%로 확대된다.

△개별주식옵션 상장=삼성전자·에스케이텔레콤·한국통신·국민은행·한국전력·포항제철·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에 대한 개별주식 옵션이 1월28일 상장된다.

△코스닥시장 신용거래 허용=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한정돼 있는 신용거래가 코스닥등록 주식에도 3월 중 허용된다. 또 6월10일부터는 코스닥시장에서도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는 시장가 주문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제조물책임 제도 도입=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해 7월1일부터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때 제조업체는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인터넷 소비자 보호=인터넷 쇼핑을 한 뒤 배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흠이 있는 경우, 교환받거나 구입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유로 콘테츠가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면 중지시간의 세 배를 무료로 연장해줘야 한다.

<정보통신>

△이동전화 요금 인하=1월부터 011, 017 전화요금이 각각 평균 8.3%, 5.1% 내려, 표준요금의 경우 기본료 1만5천원, 통화료는 10초당 21원으로 조정되며, 매달 7분의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우편요금 조정=상반기 국내 보통우편 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고, 빠른우편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병무>

◇ 의무 소방원 도입= 소방원의 업무 폭증에 따라 군 복무 대신에 28개월간의 의무 소방원 복무를 마친 병역의무 대상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내년에 1292명의 의무소방원이 허용되며, 연차적으로 3천명 정도까지 늘어난다.

◇ 대학생 입영연기 확대= 평생교육제도에 따라 인터넷 등으로 대학교육을 받는 원격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입영혜택이 부여된다. 또 의과 대학원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28세로 연장된다.

◇ 인터넷으로 입영일과 부대 선택=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민방위=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공공기관에 지방공기업이 추가되며, 마을버스운전자도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 교육 인정대상 운송사업자에 포함된다.

충북인뉴스 cbi@cbinews.co.kr/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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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7.11.20 Byadmin View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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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복지뉴스] 2017년 10월 13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7년 10월 13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경향신문 “초과근무수당 등 요...
    Date2017.11.20 Byadmin View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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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복지뉴스] 2017년 10월 11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7년 10월 11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한국일보 보육원 퇴소 후 거리로 내몰...
    Date2017.11.20 Byadmin View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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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복지뉴스] 2017년 9월 28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7년 9월 28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서울신문 전국 노숙인 1만 1000명&helli...
    Date2017.11.20 Byadmin View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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