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 일하면 연금 더 줘

by 경사협 posted Feb 07,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60세 넘어 일하면 연금 더 줘 [중앙일보]
정년연장 기업에 장려금

사회복무 제도가 실시되면 사회복지 시설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응급 의료기관 등에 2만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년간 장애인.노인 관련 시설에 사회복무 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2010년부터 그 범위를 노인 수발이나 응급 환자 구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호 대상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일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월 156만6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60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연금을 더 받게 된다. 60세에 월 100만원 연금을 받을 노인이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65세부터 월 130만원(연 6%씩 가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연금을 60세 이전에 받으면 지금보다 연금이 더 많이 깎인다.

정부는 또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2009년부터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는 내년부터 장려금이 지급된다

출처 : 중앙일보


Articles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