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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4월17일)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4월17일)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발제자: 보건복지부

 

발제요약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3이 신설(법률 제15887,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관련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발제내용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을 추가(안 제1조의2)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별표 4 신설)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 마약류 중독여부, 정신질환 등 확인을 위하여 건강정보 및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2)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발제자: 보건복지부

 

발제요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2조의2)

 

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발제자: 보건복지부

 

 

발제요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되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34조가 개정(법률 제16247,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해당 법률 조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수행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발제내용

.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근거를 추가하고,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이 재교부 받을 경우 절차를 규정(안 제4) . 개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해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 수행 시 공시자료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신설(안 제32) . 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및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별표 4) 마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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