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이수하신 교과목 명칭이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한 경우,자격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과목명 및 이수학점 확인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명칭이 상이하나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교과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10과목을 개설한 학과
※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동일과목심의안내’참고
(심의요청은 개인은 불가하며,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대학교)에서만 가능)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문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니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을 이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과목 이수 시 F(미이수)가 아닌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P/NP(패스/논패스)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 P로 부여 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 대학 편입학, 신입학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만 수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학점 등록 가능한 기관 확인
및 학점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www.cb.or.kr / 1600-040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과목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 안내는 불가능함
2009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3학점이 아니어도 교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단, 1983년 이전 교과목은 확인 필요)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참고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부터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ex.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개론’을 들은 경우 – 종전법 대상자 해당됨.
2019년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들은 경우 –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됨.)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자(타전공) :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자격 대상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법정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