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 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요앙보호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에서의 경력은
2016년 2월 29일 까지의 경력만 인정 가능.
※ 보육교사의 경우 2005년까지만 인정 가능.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하는 단체일 경우에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위수탁협약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