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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 Q: [자격증신청] 자격증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하면 자격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admin 2022.02.03
    A: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중앙협회로 접수된 후 약 4~5주 소요됩니다.

    (집중 발급기간인 2~5월 / 7~10월에는 5~6주 이상 소요)

    ※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6조제6항)

     
     
  • Q: [자격증신청] 발급 신청 제출 서류(원본·사본) admin 2022.02.03
    A:

    ■ 원본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사본 제출 : 교과목 이수일 확인서류

    ※ 관공서 팩스민원은 최근 6개월(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원본 인정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최근 3개월(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원본 인정

       (전자증명서 PDF 파일 출력 시 사본으로 간주됨)

     
     
  • Q: [자격증신청] 자격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dmin 2022.02.03
    A:

    자격관리 홈페이지 ‘열린광장’-‘서식모음’27번 게시글 참고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52&nttSn=224257

    (작성 방법 : 워드로 작성 후 출력 또는 출력 후 수기 작성)

     
  • Q: [자격증신청]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dmin 2022.02.03
    A:

    ■ 공통서류 :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회원증도 재교부 시 2매), 재발급 수수료

    ■ 별도구비서류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원본(개명 내역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 확인 필요)

     
     
  • Q: [자격증신청]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dmin 2022.02.03
    A: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소속된 지방협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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