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중 의사소견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진위여부 확인은 자격관리팀 메일로 공문을 보내시면 확인 후 회신해드리고 있습니다.
- 메일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lic@kasw.or.kr / 정부기관인 경우 문서24를 통하여 공문 발송
2.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gsw1518@naver.com / 일반 공문발송
- 진위여부 요청 시 확인하고자 하는 이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류, 자격번호, 연락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혹은 동의했다는 내용 기재 필수)
※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시 약 7일 이상 소요됩니다.
■ 출력 오류 : 자격관리팀으로 문의 오는 경우 내용 확인 후 인쇄 버튼 활성화 처리.
■ 결제 오류 : 현재(20.11.24) 결제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결제가 안되는 경우 발생.
문의 오는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송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에 로그인 후 상단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문/영문증명서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
※ 별도의 영문 자격증은 없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영문증명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