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면 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간접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구분 되서 운영되어야 함.
■ 실습세미나 지도교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으로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관실습시간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120시간 또는 160시간) 중
80시간 이상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 등은 교육기관 자체 방침에 따라 계획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기관 자체 진행이 아닌 외부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승인하여 인정한다면 진행 가능)
■ 간접실습도 실습의 일환으로 일 4~8시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실습과 병행하는 경우 직접실습시간+간접실습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안됨)
■ 간접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실습확인서 양식이 아닌 [간접실습 해당자] 양식을 이용하여 발급한 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일 2021.12.31. 기준)
■ 실습지도자 부재
- 현 기관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기관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지도교수 부재
-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기관 폐쇄
1) 학교(교육기관) 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원본 대조필 받아 제출
※ 교육기관에서의 원본대조필 방법 :
원본대조필 도장 및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 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도장 인정 불가)이 모두 있어야 인정
2)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의 서명 및 직인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과장이 실습지도자/실습기관 서명란에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공지사항’의 422번 게시글(혹은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글)을 확인하여
하단의 ‘선정 내용 변경/취소 신청’버튼 클릭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28744
※ 신청 후 변경내용 적용까지는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실습지도자 추가 시 엑셀파일에 추가 등록된 이후에 실습 지도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28744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아니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을 이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과목 이수 시 F(미이수)가 아닌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P/NP(패스/논패스)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 P로 부여 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 대학 편입학, 신입학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만 수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학점 등록 가능한 기관 확인
및 학점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www.cb.or.kr / 1600-040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과목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 안내는 불가능함
2009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3학점이 아니어도 교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단, 1983년 이전 교과목은 확인 필요)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참고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부터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ex.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개론’을 들은 경우 – 종전법 대상자 해당됨.
2019년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들은 경우 –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됨.)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자(타전공) :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998.07.0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1급 승급
■ 1998.07.01. 현재, 4년제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98.07.01 현재,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
2급 자격 대상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법정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