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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 Q: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운영 관련 사항 admin 2022.02.03
    A:

    ■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면 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간접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구분 되서 운영되어야 함.

    ■ 실습세미나 지도교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으로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Q: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대상자 admin 2022.02.03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만 적용됨) admin 2022.02.03
    A:

    ■ 기관실습시간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120시간 또는 160시간) 중       

        80시간 이상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 등은 교육기관 자체 방침에 따라 계획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기관 자체 진행이 아닌 외부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승인하여 인정한다면 진행 가능)

    ■ 간접실습도 실습의 일환으로 일 4~8시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실습과 병행하는 경우 직접실습시간+간접실습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안됨)

    ■ 간접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실습확인서 양식이 아닌 [간접실습 해당자] 양식을 이용하여 발급한 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 Q: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dmin 2022.02.03
    A: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일 2021.12.31. 기준)

     
     
  • Q: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실습지도자/실습지도교수 부재 또는 실습기관 폐쇄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admin 2022.02.03
    A:

    ■ 실습지도자 부재

      - 현 기관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기관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지도교수 부재

      -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기관 폐쇄

      1) 학교(교육기관) 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원본 대조필 받아 제출

      ※ 교육기관에서의 원본대조필 방법 :

        원본대조필 도장 및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 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도장 인정 불가)이 모두 있어야 인정

      2)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의 서명 및 직인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과장이 실습지도자/실습기관 서명란에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Q: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dmin 2022.02.03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공지사항’의 422번 게시글(혹은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글)을 확인하여

    하단의 ‘선정 내용 변경/취소 신청’버튼 클릭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28744

    ※ 신청 후 변경내용 적용까지는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실습지도자 추가 시 엑셀파일에 추가 등록된 이후에 실습 지도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방법 admin 2022.02.03
    A: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28744

     
     
  • Q: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기준 admin 2022.02.03
    A: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Q: [2급]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2급 자격증 신청 가능한가요? admin 2022.02.03
    A:

    아니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Q: [2급]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떤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dmin 2022.02.03
    A: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Q: [2급]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 이수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나머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떤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dmin 2022.02.03
    A:

    ■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을 이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Q: [2급]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시 성적 관련 admin 2022.02.03
    A:

    ■ 과목 이수 시 F(미이수)가 아닌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P/NP(패스/논패스)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 P로 부여 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 Q: [2급]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방법 admin 2022.02.03
    A:

    ■ 대학 편입학, 신입학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만 수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학점 등록 가능한 기관 확인      

    및 학점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www.cb.or.kr / 1600-040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과목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 안내는 불가능함

     
     
  • Q: [2급] 2009년 이전 교과목 이수 시 학점 관련 admin 2022.02.03
    A:

    2009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3학점이 아니어도 교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단, 1983년 이전 교과목은 확인 필요)

     
     
  • Q: [2급]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과목명 admin 2022.02.03
    A: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참고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 Q: [2급]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admin 2022.02.03
    A:

    2002년도까지 전문대학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 Q: [2급] 개정법 대상자 및 종전법 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dmin 2022.02.03
    A: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부터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ex.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개론’을 들은 경우 – 종전법 대상자 해당됨.

        2019년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들은 경우 –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됨.)

     
     
  • Q: [2급]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dmin 2022.02.03
    A: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자(타전공) :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Q: [1급] 1급 국가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admin 2022.02.03
    A:

    ■ 1998.07.0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1급 승급

    ■ 1998.07.01. 현재, 4년제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98.07.01 현재,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

     
     
  • Q: [2급] 2급 자격 대상이란? admin 2022.02.03
    A:

    2급 자격 대상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법정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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