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부여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국가시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 확인 필요.
■ 전문학사 학위 취득 시 2급 자격증 취득 후 시험 당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학위 취득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중앙협회로 접수된 후 약 4~5주 소요됩니다.
(집중 발급기간인 2~5월 / 7~10월에는 5~6주 이상 소요)
※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6조제6항)
■ 원본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사본 제출 : 교과목 이수일 확인서류
※ 관공서 팩스민원은 최근 6개월(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원본 인정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최근 3개월(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원본 인정
(전자증명서 PDF 파일 출력 시 사본으로 간주됨)
자격관리 홈페이지 ‘열린광장’-‘서식모음’27번 게시글 참고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52&nttSn=224257
(작성 방법 : 워드로 작성 후 출력 또는 출력 후 수기 작성)
■ 공통서류 :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회원증도 재교부 시 2매), 재발급 수수료
■ 별도구비서류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원본(개명 내역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 확인 필요)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소속된 지방협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