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자주하는 질문
  • Q: [1급] 1급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dmin 2022.02.03
    A: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부여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Q: [1급]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 되나요? admin 2022.02.03
    A:

    ■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국가시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 확인 필요.

     
     
  • Q: [1급]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전문학사) admin 2022.02.03
    A:

    ■ 전문학사 학위 취득 시 2급 자격증 취득 후 시험 당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Q: [1급]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학사·석사·박사학위) admin 2022.02.03
    A:

    ■ 학위 취득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 Q: [1급]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dmin 2022.02.03
    A: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Q: [자격증신청] 자격증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하면 자격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admin 2022.02.03
    A: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중앙협회로 접수된 후 약 4~5주 소요됩니다.

    (집중 발급기간인 2~5월 / 7~10월에는 5~6주 이상 소요)

    ※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6조제6항)

     
     
  • Q: [자격증신청] 발급 신청 제출 서류(원본·사본) admin 2022.02.03
    A:

    ■ 원본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사본 제출 : 교과목 이수일 확인서류

    ※ 관공서 팩스민원은 최근 6개월(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원본 인정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최근 3개월(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원본 인정

       (전자증명서 PDF 파일 출력 시 사본으로 간주됨)

     
     
  • Q: [자격증신청] 자격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dmin 2022.02.03
    A:

    자격관리 홈페이지 ‘열린광장’-‘서식모음’27번 게시글 참고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52&nttSn=224257

    (작성 방법 : 워드로 작성 후 출력 또는 출력 후 수기 작성)

     
  • Q: [자격증신청]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dmin 2022.02.03
    A:

    ■ 공통서류 :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회원증도 재교부 시 2매), 재발급 수수료

    ■ 별도구비서류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원본(개명 내역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 확인 필요)

     
     
  • Q: [자격증신청]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dmin 2022.02.03
    A: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소속된 지방협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