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 강화를 위한 결정사항

by 경사협 posted Jul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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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자격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을 공지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자격기준 심사 및 자격증 발급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9일 경찰청은 스팸메일에 대한 수사 도중 단기간(1개월 또는 6개월 등)에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일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 발급자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격조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엄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지합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7월 20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중이던 시간제 등록 이수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중단하고 발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으로 단기간(1개월 또는 1학기 등)에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등록에 의한 교과목 이수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발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과목 이수 적정성을 판단 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을 검토한 후 자격 심사 및 발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간제 등록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허위로 이수한 사실이 발견되어,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 기준」 및「실습증빙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 이후 실습이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를 재개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 우리 협회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신청시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사회복지실습기관명, 사회복지실습이수시간, 사회복지실습내용, 사회복지실습지도자 성명 및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등을 명시)」를 제출하도록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이수 인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실습지도자에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후 자세한 이수기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05년 7월 2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