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이수자 유의사항

by 경사협 posted Jul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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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시간제로 수업을 이수하신 분들 중  7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을 받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자격증 신청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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