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이수관련 안내

by 경사협 posted Aug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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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관련 안내

사회복지학은 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으로서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면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계와 현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이수기준 법제화를 제안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이수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종전의 방식대로 성적증명서로‘사회복지현장실습’이수여부를 심사할 것입니다. 다만, 심사 중 실제 이수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습기관이 발행하는‘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개설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협회가 발행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지침서」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침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적 확보를 위하여 권고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과목 개설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학교 및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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