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국가시험 추가 안내

by 경사협 posted Dec 19, 200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06년도 제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하
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제외자 안내
응시자격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중복을 피하고,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
출서류 제외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학교 졸업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전문대학 졸업자 - 이전 국가시험을 접수하여 응시번호가 부여된 경우
● 교육과정 수료자 - 이전 국가시험을 접수하여 응시번호가 부여된 경우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원서접수 기간내에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또는 방
문) 및 수수료 결제 후 ‘응시원서‘만 출력하여 1월 21일 (토)까지 등기우편으로 발
하면 됩니다. 응시자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
다.


2. 시간제 등록 이수자의 서류 제출안내
1) 시간제 등록으로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반드시 한국교육개발원
에 학점 등록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 신청안내
● 학점인정 신청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www.edubank.kedi.or.kr)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06년 1월 2일 - 1월 17일
 -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고 3일 이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홈페이지에
서 인터넷
  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단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에 학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 발급기간
이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
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
1)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원서 접수시 원하는 필요사항을 체크 (중복 체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필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해
야 합니다.
2) 증빙서류라 함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국가가 발행한 장애인 등록
증 사본
으로 가능합니다.
3) 필요사항 구분 : 점자문제지, 대필, 대독, 확대문제지, 시간 추가 등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