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회복지사협회비 납부 요청

by admin posted Ja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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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경상남도의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호(회원증 교부비 및 회원 회비)

1항 2호(회원연회비 5만원)에 근거하여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께서 납부해주신 회비는 협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되며,

아울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7조(회원의 권리) 1항(선거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힘 있는 사회복지사의 첫걸음,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권리와 의무인 ‘연회비납부에 적극 동참’을 권유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님들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회비 : 5만원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입금시유의사항 : 입금자이름 +주민번호 앞 4자리 기재 : 예) 홍길동7010

 

 

▶납부기간 : 연중 수시

 

시․군지회 회비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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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회원 회비 : 1백만원 납부시 평생회원 특전 부여!

 

* 시(군)지회 소속인 분들은 각 지회 계좌로 송금 바라며, 신규가입을 원하시거나 기타 시(군)지회 활동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각 지회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시(군)지회 소속이 아닌 분들은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계좌로 송금 바랍니다.

 

(경남은행 / 670-22-0046974/ 예금주 : 경남사회복지사협회 / 연회비 : 5만원)

 

- 회비 납부는 회원의 고귀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연회비 납부내역 조회 및 회원님의 바뀐 정보를 알려 주세요.updat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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