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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이수교과목 안내

 

1. 한국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1급 국가시험 응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 준수하시어 귀 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 교과목 명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에 근거함

        나. 학교별 이수과목 안내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2) 대학(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에 근거함

           

        다. 특이사항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학칙에 의거하여 학부와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상단의 교과목 명칭을 준수하되 앞단에 ‘고급’ 또는 말단에 ‘연구’ 등은 허용함 예) 고급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연구 등

        

         2) 동일교과목심의 : 교과목 명칭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강의계획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 자세한 서류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협회로 ‘동일과목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학교와 학생 모두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은 물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과목의 명칭으로 인하여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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