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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공지사항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4.26.(화) 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권리침해우려가 크므로 우리 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취합하여 

복지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협회로 제출해주시거나 사회복지사 개인이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드립니다.


협조방법

1) 의견제출기간 : 2016. 5. 23(월) ~ 6.7(화)까지

2) 제출방법(협회제출 또는 보건복지부 직접제출)

- 협회제출 : 서면의견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 사무처 방문제출

- 보건복지부 직접제출(메일 bbbinlhz@korea.kr 또는 팩스 044-202-3947)

- 온라인 의견제출


* 다음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사무처에서 취합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는 회원 개인이 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한글파일 및 입법예고문 하단 복지부 연락처 참조)


성 명

홍 길 홍

전화번호

010-1234-5678

주 소


복지부 개정안

수정의견

수정사유

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별표2 수정

별표2 개별기준의 1),2),3) 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음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항 및 제3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해당 전문가단체가 위탁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함.

의사, 간호사 등 각 전문 자격증의 보수교육 또한 해당 전문가단체에서 단독으로 위탁하고 있음.



[별표 2]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

복지부 개정안

수정의견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에 대한 의견

-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구체적으로 마련

- 청문 또는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명기

- 그 밖의 경우: 사회통념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 보다 구체적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절차 필요.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4호

1) 시설 이용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

3) 그 밖의 경우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6호

자격취소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27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2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자격정지취소처분 기준, 임면보고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8, 안 제5조제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만, 법 제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여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5년 이내‘5으로 변경하고, 회계부정 등 위탁계약 중도 해지사유를 경과조치로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6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binlhz@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6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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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에 대해 사전 당사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 제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침해한 보건복지부의 행위에 반대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함으로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수준 저하와 보수교육의 상품화가 우려되는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대서명하기>


<복지부 반대 의견 달기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77번 게시물>



*관련양식 다운로드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온라인_의견제출방법.hwp

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양식).hwp

『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사회복지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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