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협회공지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이수교과목 안내

 

1. 한국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1급 국가시험 응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 준수하시어 귀 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 교과목 명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에 근거함

        나. 학교별 이수과목 안내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2) 대학(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에 근거함

           

        다. 특이사항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학칙에 의거하여 학부와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상단의 교과목 명칭을 준수하되 앞단에 ‘고급’ 또는 말단에 ‘연구’ 등은 허용함 예) 고급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연구 등

        

         2) 동일교과목심의 : 교과목 명칭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강의계획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 자세한 서류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협회로 ‘동일과목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학교와 학생 모두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은 물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과목의 명칭으로 인하여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끝.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2024 현장학습조직 양성 과정 교육 선정 안내 newfile admin 2024.04.25 43
공지 [안내]열무상담소(열린노무상담소)를 운영합니다! file admin 2024.04.02 67
공지 [안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사업 소개 file admin 2024.03.12 900
공지 2024년 1차(3월,4월,5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file admin 2024.02.23 521
공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file admin 2024.02.16 459
공지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강사 신청안내 file admin 2024.01.29 184
공지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주요개정 사항 안내 file admin 2024.01.05 1251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 안내 file admin 2023.02.24 2121
공지 보수교육센터 대상자 퇴사자 등록 방법 안내 file admin 2023.02.08 1561
공지 ★사회복지사 전환 방법(자격번호는 있으나 증명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환 필요) 및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주민번호 변경 후 승급 신청 방법★ file admin 2022.07.07 1712
공지 ★온라인 자격신청(자격증신청) 신청자 매뉴얼(신청시 크롬&엣지 사용) file admin 2022.07.07 1171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file admin 2022.05.24 1315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녹화형) 필수확인사항 및 수강방법 안내 file admin 2022.05.02 8852
공지 온라인교육센터 (on.welfare.net) 로그인 안되는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admin 2022.03.14 1175
499 [안내]제1회 경남은행 사회공헌 대상 공모 file 경사협 2013.05.06 2465
498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file 경사협 2013.04.29 1865
497 [회원서비스]개그판타지 공연할인예매 file 경사협 2013.04.23 1821
496 사회복지사등반대회 개최 file 경사협 2013.04.16 1955
495 업무과중 사회복지사의 잇따른 자살 관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원로회 성명서 file 경사협 2013.04.11 3145
494 2013.4.9 사무국 업무관련 경사협 2013.04.09 1606
493 사회복지전문잡지 행복 플러스 이벤트 경사협 2013.04.29 1960
492 [안내]경남창원시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시민토론회'안내 file 경사협 2013.04.05 2001
491 [추모제에 참여합시다] 3.30 광화문 추모제 안내 file 경사협 2013.03.28 2087
490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신청 안내 file 경사협 2013.03.27 4372
489 체육대회 여자 800M계주선수 및 장기자랑, 참가자 모집 file 경사협 2013.03.26 2033
488 축구선수모집-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file 경사협 2013.03.05 2256
487 [회원서비스]-조성모콘서트 할인예매 file 경사협 2013.02.27 2113
486 [회원서비스]밝은세상안과 의료복지 할인혜택 file 경사협 2013.12.10 2521
485 [중앙]원로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참가자 모집 file 경사협 2013.02.20 1684
484 제7회사회복지의날기념식 표창추천 공지 file 경사협 2013.02.18 1973
483 [소식통] 보건복지부 제2차관 도입 촉구 성명 관련, 최동익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경사협 2013.02.18 5344
482 제7회 사회를 밝게하는 사회복지사 선정 결과 안내 file 경사협 2013.02.15 2121
481 2013년 신임대의원 명단 file 경사협 2013.02.14 1699
480 회장 이취임식 및 기타일정안내 경사협 2013.02.13 2040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77 Next
/ 77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