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등 절차 마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은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해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정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등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 이상 95점미만은 2등급, 55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에 해당된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지역번호 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