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
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
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 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다. 공통사항
- 성별 : 제한 없음
- 신체조건 및 출신지역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65세 미만
- 자격기준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산 가능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