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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관련법령*

2005.09.27 15:13

경사협 조회 수:855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해 시행
 

제 12조(국가시험)

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시험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 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 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 5조 (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의 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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