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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9 규정 마련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dmin 2022.05.25
    A:

     

    = 학기 외 기관 실습 규정을 마련한 후에도 학생들의 기관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8. 해당 규정마련은 학점은행기관도 해당되나요? admin 2022.05.25
    A:

     

    = 학기 외 기관실습을 진행하려는 교육기관이라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기 중 기관실습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관실습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운영규정 (교육부, 2017)에 의해 기관실습이 진행되도록 교육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7. 군복무, 교환학생, 질병·경제적 사유에 의한 장기간 휴학 등 학생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관실습후 실습교과목 이수까지 기간이 오래기간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규정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admin 2022.05.25
    A:

     

    =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학기외 기관실습 허용 여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실습과 실습교과목 이수 학기까지의 인정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하시면 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6. 학기외 기관실습을 규정할 때 학교에서 실습교과목 이수 후 기관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도 되나요? admin 2022.05.25
    A: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실습세미나 교수는 반드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마친 후 성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교과목 이수 후 기관실습은 불가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5. 자격증 신청 시 학칙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admin 2022.05.25
    A:

     

    = 자격증 심사 과정에서성적증명서상 이수기간과 실습확인서상 실습기간을 확인하여 학기외 실습으로 간주되는 경우 학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4. 반드시 ‘학칙’을 제정해야 하나요? admin 2022.05.25
    A:

     

    = 세칙 및 규정 등 학칙이 아닌 학과 내부 지침 등으로 가능합니다, ,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 문서로 계획 수립되어야 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3. 현재 겨울방학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admin 2022.05.25
    A: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전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실습의 시기, 지도교수 지정, 교과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2월까지 관련 규정을 수립 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2. 교과목 개설 학기 직전 방학에 실습을 한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admin 2022.05.25
    A: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과목 개설 학기 적전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11학기부터는 교육기관에서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1. 학기외 기관실습 운영이란 무엇인가요? admin 2022.05.25
    A: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과목 운영 규정 상 수강 학기 안에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나 방학 등 학기 외 기간에 기관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3학년 여름방학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과목 개설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 Q: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무엇인가요? admin 2022.02.03
    A: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중 의사소견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Q: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진위여부 확인 문의 admin 2022.02.03
    A:

    ■ 진위여부 확인은 자격관리팀 메일로 공문을 보내시면 확인 후 회신해드리고 있습니다.

       - 메일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lic@kasw.or.kr / 정부기관인 경우 문서24를 통하여 공문 발송

          2.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gsw1518@naver.com / 일반 공문발송

       - 진위여부 요청 시 확인하고자 하는 이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류, 자격번호, 연락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혹은 동의했다는 내용 기재 필수)

    ※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시 약 7일 이상 소요됩니다.

     
     
  • Q: [2급] 동일교과목 인정 여부 admin 2022.02.03
    A:

    ■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이수하신 교과목 명칭이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한 경우,자격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과목명 및 이수학점 확인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명칭이 상이하나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교과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10과목을 개설한 학과

    ※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동일과목심의안내’참고

       (심의요청은 개인은 불가하며,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대학교)에서만 가능)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 Q: [2급] 4년제 대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admin 2022.02.03
    A: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문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Q: [기타] 증명서 발급 오류 해결 방법 admin 2022.02.03
    A:

    ■ 출력 오류 : 자격관리팀으로 문의 오는 경우 내용 확인 후 인쇄 버튼 활성화 처리.

    ■ 결제 오류 : 현재(20.11.24) 결제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결제가 안되는 경우 발생.     

    문의 오는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송부

     
     
  • Q: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admin 2022.02.03
    A: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에 로그인 후 상단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문/영문증명서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

       ※ 별도의 영문 자격증은 없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영문증명서 활용

  • Q: [사회복지실무경력] 사회복지실무경험 경력인정 불가 분야 admin 2022.02.03
    A: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 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요앙보호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에서의 경력은

        2016년 2월 29일 까지의 경력만 인정 가능.

    ※ 보육교사의 경우 2005년까지만 인정 가능.

     
     
  • Q: [사회복지실무경력] 사회복지실무경험 경력 인정 분야 admin 2022.02.03
    A: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하는 단체일 경우에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위수탁협약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일 법인의 한 기관에서 재직 중일 때, 법인 내 다른 기관에서 실습하면 안되나요? admin 2022.02.03
    A:

    본인 근무기관과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습이 인정됩니다. (허위 실습 발생 가능성 있어 권고하지 않음)

  • Q: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일지, 출근부 등의 실습 서류도 협회로 제출해야 하나요? admin 2022.02.03
    A:

    자격증 신청 시 실습 관련 서류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2021학년도 2학기까지 한정)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인정 안내 admin 2022.02.03
    A:

    ■ 코로나로 인해 대면 방식의 세미나 수업이 어려운 경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교육기관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운영 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dp

            통보해야 합니다.

    ■ 개정된 실습확인서에 실습 활동 및 실습세미나 내용 작성

    ■ 2020학년도에 실습 교과목 개설하여 11~12월에 온라인 세미나 진행하여 12월 31일까지 

        결과 통보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세미나를 마친 이후 2021년도에 세미나 운영 결과를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통보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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