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3본회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인 도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마다않고 앞장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
제9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제15조 까지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제16조(신변안전보호)
재17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8조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해 훌쩍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하나씩 추진하고 실천에 옳겨나가야 합니다.
복지현장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