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by admin posted Jan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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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보건·복지

연소득 2000만 원 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7월부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7월부터는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4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였던 권역별 감 염병전문병원을 5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수도권)로 확대·구축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 확대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환자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한다. 이는 1분기부터 적용되며, 신규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공모를 통해 6개 시··구를 선정하며,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18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 지급

2022년 출생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20만 원, 1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30만 원)을 받게 된다.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2022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200만 원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15일부터 받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포인트는 4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20199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2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2022년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변경된 제도는 41일 시행된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지급

1월부터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50%로 줄어들었던 육아휴직급여가 13개월차와 동일하게 80%(최대 150만 원)로 유지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는 모두 통상임금 80%에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3+3 육아휴직제 신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이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4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20227월부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71일부터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 20218월부터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에는 기존 지원대상인 8,035명에서 1,947명 늘어난 9,982명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 이미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20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022년 달라지는 제도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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