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경남지역 복지제도
□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원 증액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늘린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되며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도 각각 5개월, 2개월 늘어난다.
□ 이러한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일괄(원스톱) 창업 지원을 위해 ‘경남창업포털’과 연계한 앱을 신규 운영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비대면 채용환경에 발맞춰 대응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경남사랑상품권’의 경우, 기존 선할인 구매방식에서 정가로 구매하고, 상품권 사용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받는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 도민생활·세제 분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상속취득세 비과세 차량의 범위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한다.
□ 창원~함안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광역환승할인제 혜택과 더불어 버스 도착 정보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인상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운행제한지역 : 창원·진주·김해·양산)이 본격 시작되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된다.
*출처 네이버 큐키뉴스 창원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