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by 경사협 posted Jul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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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내던 보험율 유지하돼 지급율은 낮아져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것,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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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보험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지급율을 낮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극적 합의를 이끌며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에 비해 재정안정화 측면은 다소 약화되나 기금소진 시점을 현행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단체들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 등 24개 노동ㆍ시민ㆍ여성ㆍ장애인 단체는 7월 2일 국회 앞에서 "용돈연금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돈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17대 국회는 국민의 노후를 빈곤의 재앙 속에 던진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은퇴자협회측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면하게 된다"며 "개혁안이 절대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연금 지불능력이 좀더 길어지는 것에 대해 기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2008년에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5%에서 2028년 10%수준으로 올리고 지급대상도 2008년 전체 노인의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소득재산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금융재산 조사절차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초노령연금의 향후 소요재원대책과 급여상향조정시기와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음을 전했다.


복지뉴스<2007/7/2-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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