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증장애인23만여명에게 장애인연금지급

by 경사협 posted Aug 02,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 23만3000명에게 장애인 연금이 30일 처음 지급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000명과 장애인 연금 신규 신청가운데 자산 조사와 장애 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6000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 제도 시행 준비 작업으로 30일에 연금을 지급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매월 20일 지급된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장애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9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애 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2010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이고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단독가구 1억2000만원, 부부가구 1억92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14만원, 신규 선정자는 9만원을 받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쿠키뉴스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