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안 추진 현황

by admin posted Sep 2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연번

법명

주요내용

추진사항

내용보기

(클릭)

1

사회복지사업법

오제세의원

(2017-03-22)

- 3급 폐지(112)

- 전문사회복지사 도입(113)

위원회 회부

* 양승조의원안 동일조항 포함

* 오제세 의원 법안보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양승조 의원 법안보기

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김승희의원

(2017-04-28)

- 안식월 도입(3조의 2신설)

* 5년 이상 근속, 1개월 부여, 지원근거 임의규정

- 경력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조의3신설)

* 사회복지사 등 근무처, 경력, 학력, 근속연수 등

위원회 회부

<!--[if !supportEmptyParas]-->법안보기 <!--[endif]-->

3

사회복지사 등 처우법

윤소하의원

(2016-12-29)

- 3조 처우개선 노력하여야 하여야

- 3조의 2 업무 수탁종료 시 신분보장

- 3조의 3 법인 등 성별, 종교, 정치 등 차별금지

- 3조의 4 사회복지사 안전 조치

- 3조의 5 사회복지사 등 치유센터(감정노동, 폭력피해 등)

소관위 접수

<!--[if !supportEmptyParas]-->법안보기

4

사회복지사 등 처우법

윤소하의원

(2017-6-19)

-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3조의 2)

*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임금심의위원회(보수지침의 작성 및 심의)

소관위 접수

<!--[if !supportEmptyParas]-->법안보기<!--[endif]--><!--[endif]-->

5

사회복지사 등 처우법

김명연의원

(2017-5-2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등 종합계획 수립

* 지자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복지부 제출의무

소관위 접수

<!--[if !supportEmptyParas]-->법안보기<!--[endif]--><!--[endif]-->

 


Articles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