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인건비지침 법률 명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admin posted Nov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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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인건비지침 법률 명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건비지침을 법률에 명시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제,

국가는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지침을 마련(지금처럼 부처 편람 수준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시설이 평가 받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침에 맞게 준수했는지 지자체가 평가를 받는 격입니다.

 

 

향후,

적용범주가 핵심 과제입니다.

 

즉, 지금처럼 지방분권시설로 한정시켜선 안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고지원시설,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할 것 없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건비지침을 발표하고 준수율을 공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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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이찬열,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ㅇ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체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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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자료 바로가기 ]

11.23.(금) 국회 본회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심법안 통과 장면 동영상입니다.

복지국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들의 역사와 미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법안 통과 환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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