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법안 통과 환영

by admin posted Nov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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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법안 통과 환영>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 사회복지 업무에

준비된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를 기대한다

 

11월 23일 정춘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영역별 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 골자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은 2년 뒤부터다. 시행 전이라도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관련 정책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준비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단체(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바로 준비된 인력이다.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영역별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정하지 않던 지난 시기에도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유명사로 명시해 관련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개념도엔 ‘의료사회복지사’가 등장하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이미 개별법(「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해 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97년부터), 의료(`08년부터), 학교(`05년부터) 영역 사회복지사들에게 추가로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이수시키는 등 자격의 질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 해당 영역에서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영역 사회복지업무에 인력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단체(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정 법률이 정한 취지가 현장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고, 이미 영역별 서비스를 받던 국민도 중단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8.11.2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인건비지침 법률명시 국회 통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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