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4월30일)

by admin posted May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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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4월30일)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4월 30일)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발제자: 이용호 의원 등 10

 

발제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기구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현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의 개선을 위해 호소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1항 및 제14조 신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⑩ (생 략)

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14(사회복지사업종사자고충처리센터)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종사자고충처리센터(이하 고충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고충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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