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동생활가정 임금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문

by admin posted Apr 1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별시정을 했습니다.

 

 

사건

- 17진정0872300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피진정인

- 보건복지부 장관

 

주문

-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전문은 붙임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