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ㅇ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 ☎ 2110-6226 2.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ㅇ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 2110-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