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마사의 생존권 요구 정당하사

by 경사협 posted Sep 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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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안마사의 생존권 요구 정당하다
사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지난해 목숨을 건 시위를 벌인 지 일년 만이다. 보건복지부가 당시 헌재 결정을 비켜가려고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사실상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없게 의료법을 고쳤지만,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무자격자들이 일하는 안마·마사지 업소에 손님을 뺏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시각장애인들은 무자격자들을 단속하라고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서비스를 하는 업소들을 모두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7천여명이지만, 안마사 자격증 없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몇십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감을 줄이긴 했겠지만, 새로 개척한 시장도 제법 규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영업 독점을 위해, 그 많은 이들의 일자리를 없앤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

물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 요구는 정당하다. 그들만 안마사로 일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미흡한 복지체계 속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이런 보호장치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아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다. 정부가 무자격자의 안마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단속할 뜻도 없이,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봤다면 이는 지차니게 안이한 태도였다.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려면 ‘안마’ 서비스의 정의부터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들의 일감을 보호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자판기 독점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사례가 있듯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외의 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해주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안마 서비스를 내세워 성매매를 하는 업소들을 찾아내 문닫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출처 :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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