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웹 문턱;낮추기 박차

by 경사협 posted Sep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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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문턱` 낮추기 박차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8-09-12 08:06 


행안부, 내년 4월 의무적용 앞두고 표준화ㆍ교육 등 분주


행정안전부가 내년 4월 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 적용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 공공 및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4월 발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웹 사이트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1단계가 적용되는 내년 4월까지 공공기관,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사업장,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적용범위는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장애인 웹 접근성 국가 표준을 보완, 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표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웹 접근성 준수 가이드라인은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차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최근 13개 항목, 18개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초안이 만들어졌다.

또 다음달 민ㆍ관 공동으로 웹 접근성 준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세미나를 개최해 민간부문과 장애인 웹 접근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플래시ㆍ에이잭스(Ajax)ㆍ웹 2.0 등 신기술 관련 웹 접근성 기술 지침서를 개발ㆍ보급하고,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웹 접근성 관련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웹 접근성 지침ㆍ제작방법ㆍ평가도구ㆍ질의응답 등 웹 접근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IT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해 민간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쉽게 웹 접근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정보화 부문 정부업무 평가의 웹 접근성 평가점수를 1점에서 8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상도 326개에서 504개로 확대해 정부 기관의 웹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장애인 웹 접근성 인식이 떨어져 접근성 향상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헌율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장차법의 실제 적용에 대비해 큰 진통 없이 공공과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민간기업들이 웹 접근성 준수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법에 따르면, 내년 4월 이후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진정이나 고발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이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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