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관심한 복지부

by 경사협 posted Jun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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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관심한 복지부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6-09 08:36 | 최종수정 2008-06-09 08:36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민영보험 활성화 추진의 현실화 우려를 놓고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의 대대적인 ‘식코보기 캠페인’은 대표적인 저지 방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되면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난무하는 가운데, 과연 현재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까.

◇의료양극화 억제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

최근 삼성생명이 실손형 민영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히자,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사무관은 중소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산업화 정책 끝장 토론회’에서 조만간 생보사의 실손형 보험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실손형 민영보험의 활성화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안팍에 불과한 실정.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데다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이 연간 2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데는 건강보험이 공적인 사회보험으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다 사실상 의료양극화 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장성 강화 위해선 건보료 인상 불가피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강화하고 나서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는 동떨어진 길을 가는 느낌이다.

실제로 정권 초기 발생된 민영보험 활성화 및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완화는 여전히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결국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팀장은 기자와의 만남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 차원의 보장성 강화 의지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이 6만2000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면 세대당 월 1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팀장은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률이 5.04%에 불과해 이를 인상하지 않는 한 한정된 국고만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중 50%만 회수를 해도 5%이상의 보장성 강화를 이룩할 수 있다며 체납보험료 납부 활성화도 보장성 강화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관심없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을 이처럼 건강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민영보험에 심각하게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성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사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보장성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각한 체납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제보험이 직장가입자는 투명하게 받으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안된다는 핑계를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부부처인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에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이를 추진하면 국민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별다른 대안이 없음을 시인했다.

이에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팀장은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시행 예정 중인만큼 공급자나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 충분한 보장성 강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복지부와 달리 보장성 강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우선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보험료 인상은 부차적으로 이를 해결한 뒤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또 “공보험이 가지는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과 분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보다 10% 가량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분명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다”며 “이는 복지부가 강력하게 이를 협상테이블로 유인해야 할 문제임에도 너무 조용해 이를 논의할 마음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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